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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친양자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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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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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사이에 있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가 3년 후 다른 사람을 만나 재혼.


재혼 후 하고 1년을 넘긴 시점에서 남편과 상의 끝에 친양자입양을 결정. 자녀의 성을 바꾸기 위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서 법원에 친양자입양을 신청


조강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를 낳기 이전부터 자녀를 낳은 이후의 상황까지 차분히 분석,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으로 친양자입장을 진행. 의뢰인의 원하는 친양자입양을 인용 받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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