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된 전문 인력 구성으로 고객에 대한 신뢰와 높은 채권회수율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채권자로 부터 의뢰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등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입니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장부, 지불각서, 계약서 등 상거래 입증 서류
판결서(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화해조서 등)
의뢰인 직접 계약시 : 사업자사본, 신분증, 통장 사본
대리인 직접 계약시(추가) :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의뢰인 직접 계약시 : 사업자사본, 회사명판 및 사용인감, 통장사본
대리인 직접 계약시(추가) :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의뢰인 직접 계약시 : 신분증, 통장 사본
대리인 직접 계약시(추가) :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채권수임
계약
법인 : 법인 명의 재산, 거래처,
법인개설계좌 등 분석
개인 : 개인 명의 재산 등 분석
위장전입 여부 / 실질적 사업 영위 여부
채무자의 성향과 변제의지 파악 후 변제 계획 수립
분석자료를 종합하여 의뢰처에 보고
(정기적인 유선 및 방문 보고)
사무소 내 송무팀과 업무협조하여 가압류, 가처분, 민사독촉절차 (지급명령), 민· 형사, 행정소송 등 조치방안 수립 후 의뢰처에 보고
회수(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