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원스톱추심센터

특화된 전문 인력 구성으로 고객에 대한 신뢰와 높은 채권회수율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우종현 변호사 사진
법무법인 올림 민사채권추심전담센터장 성산 변호사

채권추심업무의 정의

채권자로 부터 의뢰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등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입니다.

위임대상 채권 및 징구서류

  • 가. 상법에 따른 상거래 채권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장부, 지불각서, 계약서 등 상거래 입증 서류

  • 나. 개인간 금전채권

    판결서(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화해조서 등)

위임계약 관련 추가 서류

  • 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뢰인 직접 계약시 : 사업자사본, 신분증, 통장 사본
    대리인 직접 계약시(추가) :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의뢰인 직접 계약시 : 사업자사본, 회사명판 및 사용인감, 통장사본
    대리인 직접 계약시(추가) :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다. 순수 개인의 경우 (사업자가 없는 경우)

    의뢰인 직접 계약시 : 신분증, 통장 사본
    대리인 직접 계약시(추가) :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채권추심업무 절차

  • STEP 01

    채권수임
    계약

  • STEP 02

    채무자의 정보파악 및 권리분석

    법인 : 법인 명의 재산, 거래처,
    법인개설계좌 등 분석
    개인 : 개인 명의 재산 등 분석

  • STEP 03

    채무자의 거주지 및 사업장 방문 면담

    위장전입 여부 / 실질적 사업 영위 여부
    채무자의 성향과 변제의지 파악 후 변제 계획 수립

  • STEP 04

    종합의견 보고

    분석자료를 종합하여 의뢰처에 보고
    (정기적인 유선 및 방문 보고)

  • STEP 05

    법무 조치 등 회수방안 수립

    사무소 내 송무팀과 업무협조하여 가압류, 가처분, 민사독촉절차 (지급명령), 민· 형사, 행정소송 등 조치방안 수립 후 의뢰처에 보고

  • STEP 06

    회수(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