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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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수치인 0.2%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과실로 전방 차량을 추돌.
2. 항소 제기 이유
위 사실관계 외 다른 양형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원심의 징역형 선고는 몹시 중하다고 판단, 결국 항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처한 사정 등(개인정보로 인해 생략)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벌금형 선고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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