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성공사례

가장 가까이에서 고객을 지켜주는 법무법인 올림

민사 상법위반 혐의 없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올림
댓글 0건 조회 851회

본문

회사를 공동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회사를 해산 하는 중 의뢰인이 회사에 불이익을 끼칠 목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 해산하려는 회사가 공급받던 물건을 대신 공급받는 등의 상법위반 및 배임행위를 했다고 상대방이 주장


실제 해산에 이르기로 합의한 바 회사의 손해를 끼치거나 이득을 취한 적이 없고, 새 법인 설립은 정관 변경으로 인해 겸업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


혐의 없음 처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