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법위반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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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공동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회사를 해산 하는 중 의뢰인이 회사에 불이익을 끼칠 목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 해산하려는 회사가 공급받던 물건을 대신 공급받는 등의 상법위반 및 배임행위를 했다고 상대방이 주장
실제 해산에 이르기로 합의한 바 회사의 손해를 끼치거나 이득을 취한 적이 없고, 새 법인 설립은 정관 변경으로 인해 겸업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
혐의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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