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개발 사업시 실질 다가구주택의 분양대상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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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다가구주택에 거주하였던 원주민으로서 각기 구분하여 별개로 생활공간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 건축 당시 다가구제도의 미비로 인해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소송까지 진행.
조합원 지위는 인정할 수 없지만, 각자 분양대상자임을 확인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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