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학교폭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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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우끼리 오해가 생겨 싸움이 발생, 이로 인해 안면 신경이 마비되는 상해를 입음
과실이 아닌 고의적인 폭행으로 발생한 건이기에 과실보다 더욱 중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졌고, 손해 배상액에 관하여도 상대방의 과실상계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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