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개발 사업 분양대상자
페이지 정보
본문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 지위확인소송.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재개발 과정에서 개별적인 생활을 했음에도 개별적인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함.
조강현 변호사는 지난 2018년 10월에 개정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를 바탕으로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지위화인 소송을 진행.
원고들은 조합원 지위는 획득하지 못했지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분양대상자임을 인정
관련링크
- 다음글경업금지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간접 강제 승소 21.08.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