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학교폭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페이지 정보
본문
학우끼리 오해가 생겨 싸움이 발생, 이로 인해 안면 신경이 마비되는 상해를 입음
과실이 아닌 고의적인 폭행으로 발생한 건이기에 과실보다 더욱 중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졌고, 손해 배상액에 관하여도 상대방의 과실상계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아니함.
관련링크
- 이전글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21.08.25
- 다음글재개발 사업시 실질 다가구주택의 분양대상자 지위 21.08.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