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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학교폭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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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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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우끼리 오해가 생겨 싸움이 발생, 이로 인해 안면 신경이 마비되는 상해를 입음


​과실이 아닌 고의적인 폭행으로 발생한 건이기에 과실보다 더욱 중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졌고, 손해 배상액에 관하여도 상대방의 과실상계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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