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경업금지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간접 강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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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와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 특약사항으로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경업금지조항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댓가를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받음.
그러나, 피고는 경업금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2. 쌍방 주장 및 쟁점정리
경업금지의무 조항을 지키라는 취지와 동시에, 이미 경업금지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간접강제청구를 신청
반대로,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아닌 고용된 종업원일 뿐이고 동일한 영업을 이행하는 것이 주장과 동시에,계약서 상 손해배상액의 예정금액이 신의칙상 매우 과다하다면서 감경주장을 펼침.
결국 우리 주장이 모두 인정, 승소 및 손해배상액도 감경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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