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 교통사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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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2회, 사건이 발생한 당시 혈중알콜농도 0.205%로 만취 상태.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 받음.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음주운전 전과가 2회와, 음주 수치가 대단히 높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조강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피력하고 변론하여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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