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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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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앞으로 날아온 상간녀 소장을 확인,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상간남은 아내에게 ‘이혼하고 같이 살자’ 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아내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자 이혼시키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일삼음.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의뢰인에게 사과나 해명 없이 계속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연락. 이에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피고로부터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고자 함


조강현 변호사는 아내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주장.. 


피고의 배우자 또한 아내를 상대로 부정행위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며 건강이 악화 된 점, 배신감과 피고에 대한 분노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주장.


그 결과 의뢰인은 아내와의 혼인기간, 경제상황, 피고와 아내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등을 고려, 상간남으로부터 손해배상 1,500만 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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