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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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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올림
댓글 0건 조회 743회 작성일 21-10-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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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 위반인 경우 치상, 치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례법이 적용되는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신호위반부터,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해 뺑소니, 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시에도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다.

대전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다담의 조강현 변호사는 “과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있어도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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