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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있는 남의 묘지, 철거요구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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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올림
댓글 0건 조회 641회 작성일 21-08-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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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우리 법률상 타인의 토지를 공짜로, 그것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권 취득 시 주의를 요한다.

평택변호사 민경태 법률사무소는 “토지를 구입할 때나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을 때에는 해당 토지상에 타인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 여부를 미리 살펴보아야 하고, 부득이 해당 토지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분묘 연고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장(移葬) 여부 등을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출처 : 더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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