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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도 유책배우자도 ‘이혼재산분할’ 청구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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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올림
댓글 0건 조회 663회 작성일 21-08-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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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도 이혼도 이직처럼 삶의 선택지 중 하나다. 내가 선택한 ‘결혼’이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를 찾으면 되는 것. 그런 면에서 ‘이혼’은 더 이상 흠이 아니다. 다만,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라는 점에서 갈등이 얽히고 법적 소송이 오가는 것은 감수해야 할 터이다.

평택이혼소송을 다수 수임해 온 민경태 평택변호사는 “이혼의 형태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판상 이혼 사유부터 증명 과정, 양육권과 위자료 등 해결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서도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한 번쯤은 갈등을 겪는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출처 : 공감신문(http://www.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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