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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상속 분쟁...“풍부한 사건 경험을 가진 조력자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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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올림
댓글 0건 조회 828회 작성일 21-10-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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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자신의 재산을 사망 전 또는 사망 이후 유언에 따라서 자유롭게 처분하려는 피상속인의 권리와 유족 중 유류분 청구권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사이에 충돌이 계속 발생하고, 더욱이 유류분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기도 한 상황이다.

 

대전가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다담의 조강현 변호사는 “우선,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권자들이 원활한 협의를 거쳐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법적 분쟁이 없이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부득이 상호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에는 무엇이 있는지 명확히 특정하고, 특정한 상속재산 가운데 자신이 갖는 법정상속지분을 면밀히 검토한 뒤, 현명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꼼꼼한 법리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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