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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음주사고 실형 선고”... 적극적인 법률 조력으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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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올림
댓글 0건 조회 661회 작성일 21-08-2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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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부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 법”이 벌써 시행 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슈가 됐던 사건인 만큼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가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연말을 맞아 수많은 음주 사고 및 음주 적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윤창호법은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 개정안 내용과 처벌 기준 등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음주 치상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벌금형 또한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선고될 수 있다.

 

대전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다담의 조강현 변호사는 “아직도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에 초범이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을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경우, 구속 및 실형 선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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