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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 '자수 VS 체포'…법조계 해석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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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올림
댓글 0건 조회 657회 작성일 21-08-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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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이 종교시설 내부에서 집행됐는지, 퇴거 이후 외부에서 집행됐는지의 차이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에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 스스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자수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체포를 미룬 것일 뿐이라며, 자수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민경태 변호사님의 한상균 위원장 체포에 대한 MBN 뉴스 자문 내용입니다.  


출처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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