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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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꼭 변호사를 사야 할까?' 평택이혼변호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이혼을 고민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봄 직한 질문이다.
이는 가사소송, 그 중에서도 이혼소송의 본질적 특징, 즉 ‘지극히 은밀하고도 개인적인’ 내용을 가지고 원피고가 다투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래하는 생각일 것이다.
평택이혼변호사 민경태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는 경우에 따라 형사소송, 그리고 민사소송도 병행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사건들도 존재하기에 이혼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이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한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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