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가 전하는 ‘가상화폐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례’
페이지 정보
본문
국내 포탈 가상화폐 정보 카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A씨는 카페의 다른 회원 B씨로부터 쪽지를 받았다. ‘수수로 3퍼센트를 떼어줄 테니 자기 대신 가상화폐를 구매해줄 수 있느냐’는 내용의 쪽지였다. B씨는 앞으로 계속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면 수수료도 올려주겠다는 제안도 하였다.
손해 볼 것도 없어 보이고 용돈이라도 벌어보자는 생각에 A씨는 B씨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렇게 2번 정도 B씨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때쯤 A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다. A씨가 입금받은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이었고, A씨는 보이스피싱범죄에 공동으로 가담한 공범이 되어버린 것이다.
대전변호사 조강현 변호사는 “가상화폐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자들이 가상화폐를 인출 수단 및 돈세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출처 : CCTV뉴스(http://www.cctvnews.co.kr)
관련링크
- 이전글대전형사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양한 판결' 21.08.25
- 다음글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뒤집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21.08.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