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성범죄 신속한 대응이 중요
페이지 정보
본문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성범죄 또한 빈번해지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특히 피서지 등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는 자리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 발생하곤 한다. 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에 따르면 봄(26.7%), 여름(31.1%), 가을(24.3%), 겨울(17.9%)로 여름이 다른 계절에 비해 성범죄 발생이 현저히 높다.
노출이 많은 계절이다 보니,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중밀집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하는 ‘강제추행’, ‘공중장소밀집추행죄’의 비율이 높다. 이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3년동안 여름철에 집중될 정도로 많은 편이다. 여름철 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은 해수욕장이나 대형 워터파크에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배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전형사변호사 조강현 변호사는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부당하게 혐의를 받고 있거나 셀카나 배경사진을 찍다 실수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을 때에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고함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뉴스렙(http://www.newsrep.co.kr)
관련링크
- 이전글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대여자도 배상책임 주의해야.. 21.08.25
- 다음글대전형사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양한 판결' 21.08.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