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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살해' 지난달 범행 계획…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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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올림
댓글 0건 조회 660회 작성일 21-08-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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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개정이 이뤄졌고, 자녀나 다른 가족을 살해하는 경우에는 아직 가중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강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밝히는 데 주력하는 한편, 조만간 현장검증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민경태 변호사님의 서초동 세모녀 살인사건에 관한 MBN 뉴스 자문 내용입니다.  


출처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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