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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떠나다니…" 모든 물건 반으로 자른 이혼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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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올림
댓글 0건 조회 668회 작성일 21-08-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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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이 분할되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 분할 전이라면, 공동 재산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 후라면, 개인 재산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민경태 변호사님의 이혼시 모든 물건을 반으로 잘라 나누려 하였던 황당한 남편에 관한 SBS 뉴스 자문 내용입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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