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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명함만 주고 가면 뺑소니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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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올림
댓글 0건 조회 685회 작성일 21-08-2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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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 같은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떴지만 예기치 않게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도 있다.

A씨는 자신의 집 근처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가 난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을 살펴보고 때마침 내린 피해자 상태를 살피며 사고 관련 대화를 나누었다.

피해자는 그리 큰 사고는 아니니 그냥 가도 된다고 하였고 A씨는 걱정되는 마음에 명함을 주고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A씨는 얼마 후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경우 뺑소니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다담의 조강현 변호사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뺑소니 혐의 유무는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차에서 내려 사고 차량과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명함을 주는 조치를 취했지만 법에서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굿모닝경제 - 굿모닝 코리아, 굿모닝 경제!(http://www.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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