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뒤집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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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A씨의 경우 화재진압 과정에서 장시간 소음에 노출되면서 양쪽 귀에 질병이 발생했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화재진압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게 됐다. A씨의 경우 병명을 변경하여 다시 신청했지만 이 또한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하였다.
법률사무소 다담의 조강현 변호사는 “신청결과,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 청구이므로 증거의 보강이 필요하며, 재심 또한 기각된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뒤 승인처분을 받는 경우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사전 조력을 통해 불승인처분을 예방하고 불승인처분 시 적절한 법률조언을 구한 후 행정소송 등으로 이를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출처 : G밸리(http://www.gvalle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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