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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대여자도 배상책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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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올림
댓글 0건 조회 722회 작성일 21-08-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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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과정을 보면, 대출, 취업 등을 미끼로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확보하는 일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자신은 억울하게 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겠지만, 자신의 접근매체인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활용되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포통장 모집책에 의해서 수집된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입금된 후 다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신고가 되면 거래정지를 당하며, 그제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을 알게 된다.

대전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다담의 조강현 변호사는 “대출이 어려운 사람, 취업 준비생,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장 명의는 물론 비밀번호까지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 제4항 제2호)” 고 말했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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