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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준, 형벌뿐 아닌 보안 처분까지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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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올림
댓글 0건 조회 562회 작성일 21-10-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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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몰카죄로 알고 있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카메라 또는 그 밖에 그와 유사한 장치로 타인의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일으키는 사진을 촬영한 경우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다담의 조강현 변호사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단순히 촬영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를 인터넷, 단톡방 등에 유포한 경우 불법촬영물유포로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 유포가 아닌 금전을 받고 유포한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만약 연루가 됐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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