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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뺑소니 혐의일수록 신속한 법률 조력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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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올림
댓글 0건 조회 729회 작성일 21-10-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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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중형이 선고될 여지가 있다. 이는, 피해자에게 상해 혹은 사망의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뿐 아니라 그 이후 그 결과를 수습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그 결과를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령,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고, 피해자를 사망이 아닌 상해에 이르게 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전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다담의 조강현 변호사는 “과실의 경중에 관해 차후 논의하더라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면, 구호조치의무 등을 행하여야 한다. 처음 겪는 교통사고로 경황이 없고 당황스러워 미처 구호조치의무를 곧바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가입한 보험회사, 수사기관에 연락을 취하고 주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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