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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추진 업체로 이직한 '채굴장 팀장'.."10억 원 배상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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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올림
댓글 0건 조회 527회 작성일 22-01-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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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를 근거로 "암호화폐 채굴을 의뢰한 고객들 정보나 채굴기 조달, 전기공급, 환기, 배기 기술 등은 영업비밀 또는 유무형의 영업자산에 해당한다"면서 "전직금지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어, "암호화폐 채굴업은 그 특성상 고객정보, 채굴기법이나 노하우 등이 유출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입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으로 볼 필요가 있다"면서 "채굴센터도 이 같은 영업비밀 또는 유무형의 영업자산을 얻기 위해 원고와 제휴를 진행하고, 협력을 중단하는 동시에 피고를 채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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