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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양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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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올림
댓글 0건 조회 610회 작성일 21-08-2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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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을 살펴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이처럼 벌금형뿐만 아니라 실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을 살펴보건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요소가 상당히 주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은 촬영 사진이나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의도, 촬영이 이루어진 각도, 특정 부위 촬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전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다담 조강현 변호사는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개별 케이스마다 달리 취급될 수 있다. 따라서 비슷해 보이는 사건들이 선고 결과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렙(http://www.newsre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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